충남도, 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 '명절비' 10억 지급

2022-09-06 10:18
도+시‧군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원 씩 총 10억 4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현재 1∼3호가 가동 중이다.
 
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내년에는 청양과 홍성, 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법인을 설립‧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 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원, 시‧군 40만원, 중소기업 40만원, 정부 75만원이다.
 
올해 들어 납입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억 8560만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 7160만원, 정부 10억 6785만원 등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 당 40만원 씩 1억 392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원 씩 총 8억 6480만원을 지급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