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종용 의혹' 황무성 부른 검찰...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2022-09-05 14:56
李, 오는 6일 검찰 불출석 분위기...기소 강행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업' 전 사직 종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는 9일 공소 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란 관측과 함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지난 대장동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질문에 "(조사가 끝나고) 얘기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다시 등장한 '사직 종용' 황무성...윗선 규명?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사직 종용'을 당한 상황을 폭로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은 지난 2월 황 전 사장 사직 종용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압수수색에서 얻은 결과를 확인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위례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해당 사업들의 최종 결재권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 대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李, 불출석 전망...이번 주 기소 가능성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의혹'과 '김문기 처장 발언'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면 '고(故) 김문기씨 관련 발언'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합동 조사에 나선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를 염두에 두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 시효는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대 대선으로부터 6개월인 오는 9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소환 조사하는 게 맞지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 조사하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하게 된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로 미뤄볼 때 '백현동 의혹'이나 '김문기씨 모른다 의혹' 등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