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이용 민생대책 발표…중소기업에 21조 지원
2022-09-05 12:00
금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두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모두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채권 등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 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