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檢 송치

2022-08-31 19: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대표의 대선 선거 캠프에서도 있던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도 배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9일인 것을 고려해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기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배씨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의혹(의료법 위반) 등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등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