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당규 개정 속도..."빠르면 9월 2일 상임전국위 개최"
2022-08-31 17:51
상임전국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위한 당내 기구
서병수 전국위의장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사퇴"
서병수 전국위의장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사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9월 2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을 대신해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윤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있었던 당론에 따라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겠다"며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 위원들의 상임전국위 개최 요청이 있었다.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 96조 1항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가 궐위된 상황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 등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대위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게 옳다라고 주장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