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당규 개정 속도..."빠르면 9월 2일 상임전국위 개최"

2022-08-31 17:51
상임전국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위한 당내 기구
서병수 전국위의장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사퇴"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9월 2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을 대신해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윤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있었던 당론에 따라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겠다"며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 위원들의 상임전국위 개최 요청이 있었다.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 96조 1항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가 궐위된 상황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 등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이날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는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대위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게 옳다라고 주장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