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만나 '10대 세정 개선과제' 건의

2022-08-31 15:00
"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다.

특히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야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