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철학 반영…규제샌드박스팀 정규정원 전환
2022-08-31 08:52
산업부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너지·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직제 개정으로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한시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전환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새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업 소관도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행안부)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