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도내 초미세먼지의 7%는 목재연료 사용 원인"...친환경 연료 전환 시급

2022-08-30 08:18
초미세먼지 감축 위해 "화목난로, 숯가마 등 관리 해야"
가정과 비닐하우스 등의 화목연료 관리 등도 적극 필요

미국EPA의 회목난로 관련 가이드라인 [사진=경기도]

경기연구원이 30일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가 화목난로와 숯가마 등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친환경 연료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이날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9년 도내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 9918톤,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9880톤이며 이중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다.

도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숯가마(548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도내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다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 3000톤)와 안성‧평택시(각 7만 4000톤)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톤)와 여주시(66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고 사용자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는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동영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성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노천소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