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 발급…"외화 조달 지원 차원"
2022-08-28 17:04
"외화유동성 국내 유입 증가 가능해져"
금감원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국내은행은 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해외서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비조치의견 대상거래는 국내 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금감원 측은 "국내 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