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1, 2024년 11월 14일 수능…문·이과 통합수능 유지
2022-08-24 13:31
교육부 2025학년도기본계획 발표…국·수 '공통+선택' 구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4년 11월 14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수능 시험영역 등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을 함께 보는 구조다.
국어영역에서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문항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도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한다.
직업탐구영역도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치르면 되고, 1개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골라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이나 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한다.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모두 기재한다.
부정행위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인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단,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성적 통지일은 2024년 12월 6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수능 시험영역 등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을 함께 보는 구조다.
국어영역에서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문항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도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한다.
직업탐구영역도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치르면 되고, 1개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골라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이나 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한다.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모두 기재한다.
부정행위자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인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단,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성적 통지일은 2024년 12월 6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