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900조 시대] 안심전환대출ㆍ새출발기금까지…'부채 구조개선' 정책효과 낼까

2022-08-24 06:10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급격히 불어난 부채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사실상 추가 연장과 지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부실 차주에 대한 부채 탕감을 골자로 한 '새출발기금'도 시행 채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다음 달 15일부터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인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부터 대환대출이 실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에 이르는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정상영업을 이어가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중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최대 6.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사업자대출만 대환대상에 포함되며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금융권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많은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 휴·폐업자, 단기연체자 등(부실 우려 차주)과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 차주)가 대상이다.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감면과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부실 차주는 재산과 소득을 넘는 무담보 과잉 채무에 한해 60~90% 원금 탕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 시행과 함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잡음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25일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빚투(빚을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청년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역시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 차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가 투기 청년들 빚까지 정부가 탕감해주려 하느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위는 '원금 탕감'이 아닌 대출 만기를 늘려주고 대출금리를 일부(30~50%)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