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법인 설립 승인
2022-08-19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세 회사가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한 지 2개월여만에 나온 결과다. 합작법인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 에어리퀴드가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출자해 세워진다. 단 에어리퀴드의 의결권은 없다.
공정위는 "새 사업자 진입으로 수소 생산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