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정차한 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2-08-18 08:53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 고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조현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두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부상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