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룰' 개선...'주식 대량 보유목적 구체적 기재 권고'
2022-08-17 21:41
기업공시서식·실무안내서 개정 착수
금융위원회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 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우 변경 내용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운영 성과가 없을 경우,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