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변론

2022-08-17 13:11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병합될지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오는 9월 말 열린다.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변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9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에 변론이 진행된다는 말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국회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청구 대상이 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에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열렸다.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낸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외 청구인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 5명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사 수사권 입법례가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