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개인분) 12억원 부과 주민세 신고·납부기간도 운영 外
2022-08-11 11:22
도시공사, 새활용타운 견학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확산
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6000여건, 12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이고,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종전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다. 또 종전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 신고·납부로 변경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과거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250원/1㎡)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한 상태다.
도시공사 군포시 새활용타운에서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
지난 8일 경기꿈의학교(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지우개(지구를 우리가 개선중) 관내 학생 14명이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했고, 9일에는 군포시새마을부녀회 4명이 참여했다.
금번 견학프로그램에서는 새활용타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과정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EM비누 제작과정을 견학한 후, 올해 2월 개관한 새활용타운 업사이클 홍보관에서 재활용품에서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업사이클 과정과 업사이클 제품을 관람했다. 또 옥상 비누공장에서 EM비누만들기 체험을 했고, 참여인원은 EM비누도 증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