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확대…"추석 전 시행"
2022-08-05 12:40
앞으로 해외 여행객의 면세 기본 한도가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면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별도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면세 수량도 늘어난다. 지금은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1병까지만 면세하는데, 앞으로는 2ℓ 이하 2병까지 허용한다. 단 면세 금액은 400달러 이하를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면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별도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면세 수량도 늘어난다. 지금은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1병까지만 면세하는데, 앞으로는 2ℓ 이하 2병까지 허용한다. 단 면세 금액은 400달러 이하를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