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체계·일자리 질 개선이 관건…노동시장 유연화 연착륙 방안은
2022-08-04 15:56
해외는 유연근무 단위 최소 1년...한국은 6개월
정부, 주에서 월 단위로 노동시간 단위 개편 추진
정부, 주에서 월 단위로 노동시간 단위 개편 추진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와 비교해 근로시간 제도를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력적·선택적 근로 등 유연화 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외국은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고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준은 오히려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경직성 심화가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에서 노동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6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월보다 16.6%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일자리 질을 두고 명암이 갈렸다. 청년층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성화한 산업으로 꼽히는 정보통신(IT) 분야 등에서 사무직 취업이 증가하고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유연근무제 연착륙을 위한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유연근로시간을 1년까지 늘리고 민간 기업도 관련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적용한 특별연장근로제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제란 현행 주 52시간제도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구조가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연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로자가 업무 성과를 내는 만큼 임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IT업계에서는 기업 실적·성과와 인력 확보·유지가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비대면 서비스산업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