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계열사 전 대표 약식기소

2022-08-04 14:0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 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방식 등을 정한다. 이 사건 쟁점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지였다.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구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단체협약으로 공제방식이 정해져 문제 없이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