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홍성건설에 과징금…첫 약식의결

2022-07-31 13:52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약식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공사업자를 정한 뒤 계약금액을 깎은 홍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를 하면서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24억3557만원 견적서로 낙찰받았으나 홍성건설 요구에 따라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홍성건설은 계산상 편의를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인 3557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주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약식서면 심리로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30일 도입한 소액과징금 약식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 사업자(제재 대상)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 과징금이 최대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조사 공무원이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 업체가 약식 의결을 수락하면 과징금액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