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그룹 대해부-⑥]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 150억 납부⋯갑질 논란도 여전

2022-07-29 07:01
"아이스크림값 상승 초래"⋯공정위, 해태제과식품에 가격·입찰담합 과태료 조치

[사진=크라운제과]

지주사부터 계열사까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크라운해태그룹이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관리 부실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태제과식품은 올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50여억원의 과징금을 지난 분기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해태제과식품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호와 4호, 8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15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가격·입찰담합과 거래 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를 비롯한 빙과류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는 기본 합의를 했다.
 
이후 해태제과 등 관련 제조사들은 약 4년여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으로 판단,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태제과식품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주회사 등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 상황 등을 담은 사업내용에 관한 2021년 보고서에 특수관계인 윤모씨 등 6명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계열사 직원을 업무 외 행사에 파견하거나, 간부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강요한 사례가 외부에 공개되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말 윤영달 회장이 주도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그룹사 직원들을 동원해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탄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전시회에 동원된 내부 직원은 ‘회사 관련 업무도 아니고, 막내라서 참여했다’는 식으로 사측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들을 향한 간부의 막말과 실적 압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모 지역 영업소장 A씨는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들을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라고 부르거나 ‘뇌가 없나’, ‘소모품의 하나’라는 식의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폭언과 갑질을 이기지 못해 퇴사한 영업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크라운해태그룹의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크라운제과는 판매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하거나,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 영업사원들에게 부족분을 채우게 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