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그룹 대해부-⑤] 과세당국, 윤석빈 사장 체제 전환 과정 '돋보기 검증'
2022-07-28 07:27
'옥상옥' 구조 정점 두라푸드 지분 확대·3세 경영 승계 과정 적절성 쟁점
크라운해태그룹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시작된 경영 승계 과정 등에 과세당국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구 크라운제과의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및 경영 승계 핵심으로 꼽히는 두라푸드의 지분 확대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 크라운제과는 지난 2017년 3월 기업분할을 단행, 사명을 크라운해태홀딩스로 변경했다. 또한 식품 사업 부문을 따로 떼 내 현재의 크라운제과를 설립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그룹의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
크라운해태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윤영달 회장에서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넘어가는 3세 경영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윤 사장은 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윤 사장은 기업분할 이전까진 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상무로 재직했다. 이후 구 크라운제과가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등재됐고 동시에 현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윤 회장은 구 크라운제과 분할 직전인 2016년 구 크라운제과 지분을 두라푸드와 윤 사장에게 각각 4.07%, 3.05%씩 매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윤 회장이 보유한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은 기존 27.38%에서 20.26%로 감소했고, 윤 사장은 처음으로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두라푸드도 지분이 종전 20.06%에서 24.13%로 확대, 크라운해태홀딩스 제1대 주주에 올랐다. 두라푸드 1대 주주가 50.60%를 보유한 윤 사장인 점을 고려하면 그룹에 대한 윤 사장의 영향력은 더욱 방대해진 셈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로 이뤄진 기업이다. 표면적인 지주사는 크라운해태홀딩스지만, 지분 구조로 볼 때 지주사는 사실상 두라푸드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그룹 전체에 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윤 회장 일가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라푸드는 윤 사장을 비롯한 윤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그간 두라푸드 몸집 키우기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라푸드 매출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회사의 최근 4년간 평균 내부거래율은 98%에 달했다. 내부거래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95억원 수준이던 내부거래는 10년 만인 지난해 18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두라푸드는 매출뿐 아니라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보유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두라푸드는 2000년 4월 크라운제과 지분 0.21%를 장내 매수를 통해 보유하기 시작한 후 2016년 20%대를 넘어섰고, 올 1분기 말 현재 39.23%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 내에 지분 이동과 지주사 전환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식평가 적정 여부나 지분 매입 시 자금출처도 본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구 크라운제과의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및 경영 승계 핵심으로 꼽히는 두라푸드의 지분 확대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 크라운제과는 지난 2017년 3월 기업분할을 단행, 사명을 크라운해태홀딩스로 변경했다. 또한 식품 사업 부문을 따로 떼 내 현재의 크라운제과를 설립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그룹의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
크라운해태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은 윤영달 회장에서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넘어가는 3세 경영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윤 사장은 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윤 사장은 기업분할 이전까진 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상무로 재직했다. 이후 구 크라운제과가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등재됐고 동시에 현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윤 회장은 구 크라운제과 분할 직전인 2016년 구 크라운제과 지분을 두라푸드와 윤 사장에게 각각 4.07%, 3.05%씩 매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윤 회장이 보유한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은 기존 27.38%에서 20.26%로 감소했고, 윤 사장은 처음으로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두라푸드도 지분이 종전 20.06%에서 24.13%로 확대, 크라운해태홀딩스 제1대 주주에 올랐다. 두라푸드 1대 주주가 50.60%를 보유한 윤 사장인 점을 고려하면 그룹에 대한 윤 사장의 영향력은 더욱 방대해진 셈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로 이뤄진 기업이다. 표면적인 지주사는 크라운해태홀딩스지만, 지분 구조로 볼 때 지주사는 사실상 두라푸드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그룹 전체에 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윤 회장 일가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라푸드는 윤 사장을 비롯한 윤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그간 두라푸드 몸집 키우기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라푸드 매출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회사의 최근 4년간 평균 내부거래율은 98%에 달했다. 내부거래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95억원 수준이던 내부거래는 10년 만인 지난해 18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두라푸드는 매출뿐 아니라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보유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두라푸드는 2000년 4월 크라운제과 지분 0.21%를 장내 매수를 통해 보유하기 시작한 후 2016년 20%대를 넘어섰고, 올 1분기 말 현재 39.23%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 내에 지분 이동과 지주사 전환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식평가 적정 여부나 지분 매입 시 자금출처도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