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2022-07-19 22:22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명단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20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은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