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현행 30%->50% 확대

2022-07-29 12:55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수영 위원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밥상물가 안정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아울러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뤘다. 이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다.

류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