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2022-07-28 14:43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신규 가맹점 중 올 상반기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각 카드사별로 9월 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준다. 규모는 가맹점 18만곳, 58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달 31일부터는 카드가맹점 294만4000곳(전체 96.0%)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등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가 각각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다.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 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44만2000명(93.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PG 하위가맹점에 대한 소급 적용도 첫 시행된다.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9월 14일부터 PG 하위가맹점 16만3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한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