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거래, 은행 제재 수위에 촉각... 금감원 책임론도 도마에
2022-07-27 17:08
은행권, 외국환거래법·특금법 위반 여부 확인중
금감원 "거래소는 감독 밖... 자금흐름 확인 한계"
금감원 "거래소는 감독 밖... 자금흐름 확인 한계"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 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즉,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