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700억 가로챈 우리은행 직원…은행선 '1년 간 무단결근' 사실도 몰랐다
2022-07-26 14:00
금융감독원, 26일 오후 '우리은행 횡령사건 검사결과(잠정)' 발표
행장 직인도 '내것처럼' 사용…'파견' 거짓보고 후 1년여 간 무단결근
행장 직인도 '내것처럼' 사용…'파견' 거짓보고 후 1년여 간 무단결근
당초 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던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총 규모가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8000만 원부터 많게는 300억원에 이르는 횡령 시도가 8년 간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 해당 직원은 횡령을 위해 은행장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로 파견을 간다며 무려 1년여 간 무단결근을 했지만 은행은 감독당국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건 검사결과(잠정)' 발표를 통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에 걸쳐 금감원이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내린 결론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횡령은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출자전환주식 43만 주를 무단 인출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 해당 출자전환주식의 시세는 당시 시가로 23억5000만원이다.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부장 공석인 틈을 타 OTP를 도용해 사용하고 해당사 주식을 진출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앞선 횡령행각과는 별도로 60억원 상당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을 4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2014년 8월에 56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에 8000만원, 2017년 11월에 1억6000만원, 2020년 6월에 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 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좌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횡령범 A씨는 직인이나 OTP 등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각종 문서를 상습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고 문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해 왔으나 은행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우리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횡령범과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절차와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공동 TF를 꾸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