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충실히 이행했다"억울함 호소...인정 못한다는 민주노총

2022-07-25 17:08
법원도 사회적합의 이행 긍정 평가... SPC "민노총 비협조 사항 제외 모두 이행"

SPC그룹 CI [사진=SPC]

SPC 파리바게뜨 노사 간 갈등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SPC 파리바게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왔는데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 파리바게뜨 노사간 갈등은 2017년 6월 불거진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에서 촉발됐다. 당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본사인 SPC그룹의 고용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직접 고용을 명령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SPC그룹은 이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했다. 아울러 사측과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곳의 이해사자들이 참여해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사회적 합의의 주된 내용은 11개 항목이다. 합의문에는 노사 협의체 운영, 직원들의 근로계약 및 처우개선, 협력업체 당시 문제점 시정, 소송 등 사법적 조치 해결 등이 포함됐다. 

SPC 측은 화섬노조에서 이행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노사 협의체 운영’, ‘소송 취하’, ‘노사 상생화합의 장 마련’을 제외하면 전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SPC 측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사회적합의에 명시된 피비파트너즈의 지분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주주 구성 조건을 모두 준수했다. 협력업체 임금체불이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으며,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유감 표명과 함께 협력사 시절 체불임금에 대한 대위변제도 완료하는 등 충실히 합의 내용을 이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화섬노조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관련 조항도 본사인 파리크라상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도 1~3년차 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평균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6년차까지 보더라도 평균 99%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제빵기사들 급여의 70%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도 제빵기사 임금 인상을 위해 지난 4년간 임금을 40% 이상 올리는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 왔다고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 노조인 한노총 측도 성명서를 통해 “네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금 인상, 복리후생 증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설을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이직률과 사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이미 법원도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SPC그룹 사옥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섬노조가 민주노총 측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 16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합의 항목 11개 중 사측이 이행한 것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합의 미이행을 주장한 항목별 근거에 대해 사실과 다른 편파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증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미이행 항목 다수가 오히려 민주노총 화섬노조에서 지키지 않은 항목인데, 마치 사측이 불이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합의 조항 문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주관적 의견으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화섬노조 주장은 이행 여부의 주체, 기준, 해석 등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대부분”이라며 “객관적 검증 없는 노골적 편들기식 주장에 대해 대중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