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으면 녹색 신호에도 우회전 '가능'하다
2022-07-22 16:16
지난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강화된 것을 두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행자 유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차로 우회전의 기준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는가’하는 물음에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