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시행 1달...한동훈 "국제재판 관련 법률비용 절감될 것"

2022-07-22 14:0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제적인 법률 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 재판 제도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 장관,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80여명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국제사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민사나 상사 사건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등 재판 관할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준거법을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국제재판 관할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5일부터 전면 개정 수준의 국제사법이 시행됐는데, 특히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1개의 원칙 규정만 둔 것에서 35개 규정을 신설해 외국과의 소송에서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됐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정법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 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