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사법(國際私法) 개정작업 시작

2014-06-30 14:1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무부는 30일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제사법(國際私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국제사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과 얽힌 법률관계에서 재판 관할을 어디로 할지, 어느 나라의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을 규정한 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사법 개정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손경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제사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001년 마지막 개정 이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판례를 반영해 내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제사법 개정법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거래관계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 국제사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