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2-07-21 16:10
"범의 부인...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 있다"
장 대표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지한 후에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해외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QS 자산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매수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며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