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퇴학 조치 유력
2022-07-20 16:33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20)씨가 구속된 가운데 학교 측이 A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선단 입장이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유력하다. 징계 받아 퇴학당한 학생은 다시 입학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중순께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다.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