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퇴학 조치 유력

2022-07-20 16:33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20)씨가 구속된 가운데 학교 측이 A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선단 입장이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유력하다. 징계 받아 퇴학당한 학생은 다시 입학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중순께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다.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도 전했다.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