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시설공사 담합 막는다…국토부·공정위, 부정행위 합동조사
2022-07-19 17:23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와 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등 10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파트 발주 공사, 용역 입찰 담합은 참여업체 간의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업체간의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에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다시 공고했는데 앞서 낙찰자로 선정된 아파트너는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다. 낙찰받은 업체는 최저금액인 3690만원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 연동 작업이 필요했는데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한 탓이다.
아파트너 2500만원 보장과 상관없이 재입찰에 응찰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투찰금액 4346만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 맺고 공사를 수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20년 11월 입찰에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는 4346만원의 금액에 시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발주 입찰의 경우 민간 입찰이지만 비용 부담 주체(입주민)과 계약 주체(임대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공정위-지자체 3자간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도 벌인다. 또,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도 개정한다.
아울러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