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내부거래 덜미 잡혔나?"...국세청, 도우씨앤디 30억대 세금 '철퇴'
2022-07-17 10:49
국세청이 부동산 분양 대행사인 도우씨앤디에 약 3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세청은 최근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우씨앤디에 약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다수의 비용 처리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자문 및 분양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도우,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도우지엔, 도우에셋, 서광디앤에프 등을 특수관계자로 두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 1035억원, 당기순이익은 141억원에 달한다.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등 일부 특수관계자와 내선 번호를 함께 쓰는 등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우씨앤디와 각 특수관계법인 간 등기는 구별돼 있지만 의사 결정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판단되는 정황이다.
본지가 도우씨앤디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 및 차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지난해 도우아이앤디,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서광디앤에프 등 특수관계자에 264억원을 대여하고 270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90억원을 차입하고 90억원을 상환했다.
의아한 점은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 대여 및 전액 회수 후 반대로 차입 및 전액 상환하는 식의 거래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도 올렸다.
일례로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에 2019년 5억742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전액 회수받은 후 같은 해 도우아이앤디에 151억308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전액 상환했다. 도우씨앤디는 2020년에도 도우아이앤디에 다시 21억2576만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전액 회수받았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도우아이앤디에 59억200만원을 빌리고 전액 상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176억원의 대여 및 회수 거래와 80억4000만원의 차입 및 상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매년 동일 특수관계자와 대여와 차입이 반복되는 행태의 자금 거래는 도우아이앤디뿐 아니라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등 다른 특수관계자 간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도우씨앤디는 회사 자금을 법인뿐 아니라 주주와 같은 개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도우씨앤디는 2018년 8억714만원, 2019년 3억9649만원, 2020년 4억4641만원을 주주 및 임원에게 대여했다. 도우씨앤디는 손상준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주주는 손 회장이 유일하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차입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대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에게 2018년 3억4600만원, 2019년 5억400만원, 2020년 4억3400만원, 2021년 2900만원 등 4년간 약 13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했다.
도우씨앤디는 국세청 처분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도우씨앤디 관계자는 "저희가 잘못해 세금이 추징된 부분은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세청은 최근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우씨앤디에 약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다수의 비용 처리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자문 및 분양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도우,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도우지엔, 도우에셋, 서광디앤에프 등을 특수관계자로 두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 1035억원, 당기순이익은 141억원에 달한다.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등 일부 특수관계자와 내선 번호를 함께 쓰는 등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우씨앤디와 각 특수관계법인 간 등기는 구별돼 있지만 의사 결정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판단되는 정황이다.
본지가 도우씨앤디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 및 차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지난해 도우아이앤디,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서광디앤에프 등 특수관계자에 264억원을 대여하고 270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90억원을 차입하고 90억원을 상환했다.
의아한 점은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 대여 및 전액 회수 후 반대로 차입 및 전액 상환하는 식의 거래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도 올렸다.
일례로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에 2019년 5억742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전액 회수받은 후 같은 해 도우아이앤디에 151억308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전액 상환했다. 도우씨앤디는 2020년에도 도우아이앤디에 다시 21억2576만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전액 회수받았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도우아이앤디에 59억200만원을 빌리고 전액 상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176억원의 대여 및 회수 거래와 80억4000만원의 차입 및 상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매년 동일 특수관계자와 대여와 차입이 반복되는 행태의 자금 거래는 도우아이앤디뿐 아니라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등 다른 특수관계자 간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도우씨앤디는 회사 자금을 법인뿐 아니라 주주와 같은 개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도우씨앤디는 2018년 8억714만원, 2019년 3억9649만원, 2020년 4억4641만원을 주주 및 임원에게 대여했다. 도우씨앤디는 손상준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주주는 손 회장이 유일하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차입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대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에게 2018년 3억4600만원, 2019년 5억400만원, 2020년 4억3400만원, 2021년 2900만원 등 4년간 약 13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했다.
도우씨앤디는 국세청 처분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도우씨앤디 관계자는 "저희가 잘못해 세금이 추징된 부분은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