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 대한민국 경호 관련 법, 팩트체크
2022-07-08 17:42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괴한에 산탄총 맞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
대통령경호법 적용 대상, 외국 주요 인사 포함
경호처 경호원 무기 사용 가능하나 극히 제한적
대통령경호법 적용 대상, 외국 주요 인사 포함
경호처 경호원 무기 사용 가능하나 극히 제한적
[아주로앤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11시 30분께 선거유세를 하던 도중 산탄총을 맞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상태가 알려지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피격 이후 경호원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로 추정되는 쓰러진 남성을 긴급히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호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통령도 테러를 당하지 않게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이 있다. 일명 대통령경호법인데, 정식 명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아주로앤피는 경호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상태가 알려지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피격 이후 경호원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로 추정되는 쓰러진 남성을 긴급히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호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통령도 테러를 당하지 않게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이 있다. 일명 대통령경호법인데, 정식 명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아주로앤피는 경호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다.
◆대통령경호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 1명?
대통령경호법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법으로 보호받는 이는 총 여섯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제4조(경호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적용받는다. 지난 3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자 경호처장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대통령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 등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적용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까지 해당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2005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고건 권한대행은 적용되지 않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적용됐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 국가 원수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연혁 1항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경호처장의 의중이 중요해 보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같은 시행령 2항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경호법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법으로 보호받는 이는 총 여섯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제4조(경호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적용받는다. 지난 3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자 경호처장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대통령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 등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적용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까지 해당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2005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고건 권한대행은 적용되지 않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적용됐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 국가 원수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연혁 1항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경호처장의 의중이 중요해 보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같은 시행령 2항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경호원의 검문 검색, 무기 사용
경호구역 지정, 무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이 법으로 규정된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같은 법 3항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의한 행위다.
대통령경호법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1항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군인, 경찰이 아닌 경호실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도 이 법에 따라 가능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이 무한정 허용된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호업무 수행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그랬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등이다.
아래 두 경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한정된다.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이다.
경호구역 지정, 무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이 법으로 규정된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같은 법 3항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의한 행위다.
대통령경호법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1항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군인, 경찰이 아닌 경호실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도 이 법에 따라 가능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이 무한정 허용된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호업무 수행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그랬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등이다.
아래 두 경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한정된다.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