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계약 등 변호사 무료 대면 상담 동탄산단에서 실시

2022-07-06 09:41
​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8월말까지 안전사고 대응...물놀이형 유원시설 7개소 안전 점검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6일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오는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 가까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주요 내수면 단속

불법 어업 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5월 1일~6월 10일)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을 적발했으며,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대상 민관합동점검

놀이시설 안전관리 상황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도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7곳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 상황과 수질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슬라이드 등 물놀이 장치 결함 유무 △유해위험물 관리실태 및 각종 시설물, 소방설비 작동상태 △인명구조요원 등 적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심표시, 수질검사 장비 및 수상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최근 한 워터파크에서 배수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따라 파도풀, 유수풀 등 물놀이 시설 배수구 마개부착 여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여름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조치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규모 물놀이형 유원시설 32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제한이 풀리면서 올해 워터파크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