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사건' 수사 속도...강제수사 나서나
2022-07-03 15:35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교체
검찰, 유족 정보공개 자료 분석 중
'6시간'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 주목
검찰, 유족 정보공개 자료 분석 중
'6시간'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 주목
지난달 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차장·부장 검사들은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도 교체된다. 이희동 신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검토하고 이씨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래진씨 등 유족을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6시간 행적’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이씨가 피살되기까지 걸린 6시간 동안 정부 행적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은 당시 정부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국가안보실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이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실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 의결하면 열람할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차장·부장 검사들은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도 교체된다. 이희동 신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검토하고 이씨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래진씨 등 유족을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6시간 행적’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이씨가 피살되기까지 걸린 6시간 동안 정부 행적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은 당시 정부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국가안보실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이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실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 의결하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