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막을 근본책은 사법불신 해소...평생법관제·디스커버리 도입해야"
2022-07-01 17:07
변협·김미애 국힘 의원실·대한의협 토론회
지난달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같은 법조인 보복 범죄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법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범죄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법 불신 원인으로 꼽혀온 전관예우 등을 예방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 2019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 46.4%, 법원 41.1%, 검찰 36.3% 순이었다. 변협이 회원 1205명을 상대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48%에 달하는 576명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도 소송 상대방을 향한 범죄였다. 이 사건 용의자는 건설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과 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금생활을 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된 독일에서는 소위 전관예우라는 것은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데, 독일에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조치로서 공개재판이 열리기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내고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캐는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은 중장기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법조인 신변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개인 보호장구 등 준비는 물론이고 법률사무소 자체 경계시스템을 갖추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법원 내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가능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법정경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경찰이 생기면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게 돼 삼권분립 충돌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