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지사 업무추진비 늑장 공표 감추려?"…이북5도위원회, 문서 등록일 임의 조작
2022-07-01 11:35
이북5도위원회(이하 이북5도위)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뒤늦게 한꺼번에 공표하면서 홈페이지상 등록일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북5도위는 지난달 28일 기준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과 5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아주경제가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추진비 게시판을 열람했을 때 가장 상단의 게시물은 올해 1월 20일 게시된 ‘2021년 12월 함경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확인했다.
이북5도위는 최근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등 이북5도위 문제점 관련 본지 취재가 이뤄지자 지난달 29일에야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5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4건을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는 이북5도위가 올해 1~4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최초로 게재할 때까지만 해도 등록일이 일괄적으로 6월 29일로 표시돼 있었지만, 다음날인 30일에는 1월 업무추진비는 2월 11일 또는 18일, 2월 업무추진비는 3월 18일, 3월 업무추진비는 4월 15일, 4월 업무추진비는 5월 20일로 등록일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북5도위는 지난달 28일 기준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과 5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아주경제가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추진비 게시판을 열람했을 때 가장 상단의 게시물은 올해 1월 20일 게시된 ‘2021년 12월 함경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확인했다.
이북5도위는 최근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등 이북5도위 문제점 관련 본지 취재가 이뤄지자 지난달 29일에야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5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4건을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는 이북5도위가 올해 1~4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최초로 게재할 때까지만 해도 등록일이 일괄적으로 6월 29일로 표시돼 있었지만, 다음날인 30일에는 1월 업무추진비는 2월 11일 또는 18일, 2월 업무추진비는 3월 18일, 3월 업무추진비는 4월 15일, 4월 업무추진비는 5월 20일로 등록일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이북5도위가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시한 24건의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 및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 파일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문서들은 6월 28일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2월 18일로 수정한 ‘2022년 1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 파일의 문서 정보를 살펴보면 문서를 만든 날짜가 모두 2022년 6월 28일로 나타났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3월 18일로 수정한 ‘2022년 3월 평안남도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계획’ 엑셀 파일의 문서 작성일도 6월 28일로 기입돼 있었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5월 20일로 수정한 ‘2022년 4월 평안북도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 파일의 문서 정보에도 문서를 만든 날짜는 6월 28일로 확인됐다.
이북5도위가 위원장 및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뒤늦게 게시하면서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등록 시기에 맞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등록일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북5도위가 올해 들어 위원장과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문서를 뒤늦게 일괄 작성해 게재한 정황으로도 판단된다.
이북5도위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고, 주의·개선 요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북5도위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2월 18일로 수정한 ‘2022년 1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 파일의 문서 정보를 살펴보면 문서를 만든 날짜가 모두 2022년 6월 28일로 나타났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3월 18일로 수정한 ‘2022년 3월 평안남도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계획’ 엑셀 파일의 문서 작성일도 6월 28일로 기입돼 있었다. 문서 등록일을 올해 5월 20일로 수정한 ‘2022년 4월 평안북도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 파일의 문서 정보에도 문서를 만든 날짜는 6월 28일로 확인됐다.
이북5도위가 위원장 및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뒤늦게 게시하면서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등록 시기에 맞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등록일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북5도위가 올해 들어 위원장과 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문서를 뒤늦게 일괄 작성해 게재한 정황으로도 판단된다.
이북5도위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고, 주의·개선 요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북5도위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