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대해부-④] '배짱 행정' 이북5도위…행안부 감사서 개선요구 받고도 사전정보공표 규정 또 위반
2022-07-01 07:02
행안부, 작년 이북5도위 위반 사례 14건 적발…직전 감사대비 지적 2배 급증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여전…취재 들어가자 늦장 일부 개선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여전…취재 들어가자 늦장 일부 개선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이북5도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 14건에 이르는 경고·주의·개선 요구 등 조치를 처분한 바 있다. 직전 감사인 2018년 지적 건수 7건보다 2배 급증했다.
행안부 처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동안 이북5도위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나 방만 운영 행태가 만연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북5도위는 △선금 지급 대상 부적정과 보증서 징구 소홀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하도급 승인업무 소홀과 계약 방법 변경 필요 △직원회의실 설치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실시 △광고료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단일 공사에 대한 분할 계약 등 업무추진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시정·주의·개선 요구를 받았다.
깜깜이 행정도 지적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 중 원문 정보공개 대상 문서 226건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하지 않았다. 이북5도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도 오랫동안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선 안 되지만 일부 인원은 수당을 받아 갔고 특수업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역시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미실시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 채용 과정도 부적절했다. 2019년 시도 사무소장 16명을 채용하는 면접 때 도민회 활동경력 평가 과정에서 동일 활동경력을 가진 면접자 간 평가 점수가 최대 10점이나 차이 난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 세부 평가 기준 없이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북5도위는 “지적 사항 총 14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위 관계자는 “기록물과 정보공개 운영 관리 부적정 사항은 전자기록시스템 등록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공개 처리를 완료했고 예산 집행, 수당 지급, 용역·계약 부적정 등 사항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장을 발부하고 환수 조치도 완료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는 이북5도위 측 설명과 달리 사전정보공표 규정과 같은 일부 지적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정보통신망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북5도위는 이 법에 따라 위원장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현황은 반기마다, 주요 업무계획·업무중점사항·운영방향·세출예산현황·민간보조사업현황은 매년 초 공개해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이북5도위는 사전정보공표 규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이북5도위는 6월 28일 기준 매월 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과 5도 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사전정보공표 규정 위반 이유를 묻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6월 29일에야 올 1월부터 4월까지 위원장과 각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갱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도지사 5월 업무추진비 내역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세출예산 현황, 민간보조사업 현황은 연초 공개 대상임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북5도위는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민간보조사업 현황을 규정된 시기에서 7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게시한 바 있다.
연초에 공표해야 하는 이북5도위와 각 도 업무추진계획 중 위원회의 2022년 업무추진계획은 규정 시기보다 4개월이 흐른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각 도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규정 시기보다 반년이 흐른 6월 29일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다가 30일 일부 도의 업무계획이 뒤늦게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