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서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전 세계 최초"
2022-06-30 18:53
30일 자사 홈페이지 통해 공지...한국 내 서비스 앱은 제3자 결제 허용키로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시행...수수료율은 구글과 같은 26%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시행...수수료율은 구글과 같은 26%
애플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국내 모든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취지다.
30일 애플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 내에서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수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결제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을 상대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는 한국 내에서만 배포하는 앱에 대해 제3자 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며 수수료율은 애플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 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수수료율이다.
다만 제3자 결제 방식 적용을 위해 개발사는 애플로부터 일종의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외부결제 시스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앱 개발사가 진다는 조건이 붙었다.
애플은 이번 공지글에서 "대체 지불 옵션에 대해 고객 문의가 들어오거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 지원은 개발사가 책임진다"면서 "애플은 (고객이) 대체 결제수단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결제로 이뤄진 디지털 서비스의 환불, 결제내역, 구독 관리 등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뿐 아니라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외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