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 상향·35층 제한 폐지
2022-06-30 10:23
공급물량 증대 목표…기준완화하고 제도 개선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 연장, 주거지역 한정됐던 대상지도 확대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 연장, 주거지역 한정됐던 대상지도 확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중가한 용적률 중 50%를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도입된 이후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가구 규모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에 1375가구다.
이번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기준 완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 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 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 사항은 △용적률 적용 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 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
기존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 조치에 따라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이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또 35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중심지나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하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준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앞서 시는 2020년 용도지역 상향이 허용되는 1차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방식별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개선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커뮤니티 지원 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한다.
또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 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