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집중 단속
2022-06-27 18:03
경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7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해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중이며, 불법행위 신고(발생) 장소가 대부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는 1월부터 매월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했으며, 시정 홍보 전광판, SNS,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기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지도자의 말의 품격과 기술', '인간과 환경의 아름다운 동행' 등의 이론 교육과 '평생학습마을 활성지역 견학', '수성구 마을활동가로부터 듣다'와 함께 용성 부일리 '마을 주민과 만나다' 등의 현장실습으로 지난 달 2일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어느 때보다 수강생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원종숙(경산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수강생들과 함께 지난 교육 동안 함께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마을평생교육을 위해 우리들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에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 기초반은 지난 5월 11일 진해 여좌마을 '선진지 견학', 27일 용성면 부일리 '마을 주민과 만나다', 6월 22일 '남매지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친 가운데 2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평생교육지도사 2급 자격을 21명이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