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샤넬 가방 등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2022-06-22 14:49
13명 형사입건, 2072점 14억 2000만원 상당 제품 압수
골프연습장, 카페거리, 주상 복합아파트에서 집중 판매

김영수 도 공정 특사경 단장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넬 가방과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등 짝퉁제픔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명품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 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 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 2000만원 상당이며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뷔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짝퉁, 35만원 골프바지 9만원...루이뷔통·구찌·샤넬 스카프 50~70 가격 판매

 도 공정특사경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증거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 업소는 정품가 35만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정품가로는 10억 5000만원 상당이다.
 
B 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하면서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뷔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뷔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하고 이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면서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며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 상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