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해제 불가상품 판매한 상조회사에 과태료

2022-06-21 11:25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한 대형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시정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21일 "국내 대형 상조업체 A사가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을 운영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적발했다"며 "이 상조업체 A사에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A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사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할부거래법에 위배된다. 문제의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는 4만5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사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의 계약체결을 중개, 이를 금지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피해자와 계약해제 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까지 보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 이후에도 A사가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장래를 위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이 소비자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서울시 소비생활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응답소에 연락해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