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세무 검증대 올라선 샘표식품…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외

2022-06-18 22:18

◆ 세무 검증대 올라선 샘표식품, 오너부터 내부까지 각종 논란 '점철'

국세청이 샘표식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리점 갑질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등 샘표그룹의 각종 논란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이른바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에 열렸던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기도 했다. 대리점에 판촉 활동을 차등 지급하고 반품 조건 등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공정위는 샘표식품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 샘표식품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당시 회사와 대리점이 상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고, 공정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경고로 종결했다”라고 말했다.
 
샘표식품의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사장의 주식 증여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과 박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는 지난 2017년 12월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 3만주씩 총 18만주를 ‘세대생략증여’ 방식으로 증여했다.
 
세대생략증여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돼 당장은 손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가 한 번만 부과된다. 이런 점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일명 ‘합법적 세금 탈루’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이 밖에 박 사장이 보유했던 샘표식품 이천공장 인근 농지와 관련된 각종 논란도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공장 인근의 토지 일부를 보유했었다. 두 곳 모두 농경지임에도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로 사용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고, 이천시는 결국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현재 박 사장 소유가 아니다.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두 곳 모두 ㈜통도물류에 매각했다.
 
통도물류는 물류·운송·배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샘표와 샘표식품은 이 회사를 계열사로 공시하지 않지만, 통도물류는 스스로 샘표와 샘표식품 계열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통도물류에는 1999년 설립 때부터 지난 2018년까지 박 사장의 장남인 박용학 샘표식품 상무이사가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도물류는 샘표식품이 일감을 몰아주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배당금 등 오너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통로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증여나 부동산 매각 등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각종 꼼수로 쓰이는 맥락이 있는 만큼 통상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 검토…이르면 19일 발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 선 안팎으로 치솟자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로 조정하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ℓ당 82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세율 적용 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인데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ℓ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ℓ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