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도 15일부터 안전하게 합승 가능
2022-06-14 11:00
국토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