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9일부터 신청

2022-06-08 12:00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1영업일 이내 지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재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올 2분기 방역 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