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추경안 신속 합의 환영...'소급적용' 불발은 아쉬워"

2022-05-30 14:59
소상공인 "법개정 통해 소급적용 해달라" 촉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소상공인업계가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소급적용’이 불발된 것을 두고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추경안에 △손실보상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연합회는 “추경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며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 증액도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는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이 발단이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이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피해는 손실보상을 받게 됐지만 재정난 등으로 법시행 이전 기간인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까지 ‘소급적용’ 하는 개정안은 법제화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첫 추경에서 법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